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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오늘 남겨볼 이야기는요,

신한카드 더모아 남용 약국 온라인 몰 가맹 해지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9472

 

[데일리팜] 약국 온라인몰에 칼빼든 5999 카드사, 가맹해지 통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약국가에 논란이 됐던 더모아카드 ‘5999’ 결제 후속조치로 신한카드가 제약·도매 온라인몰에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복수의 약국 전용 온라인몰은 신한카드사

www.dailypharm.com

 

어제 데일리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더모아 카드를 사용해서 5999원씩 온라인 제약몰에서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한카드에서 해당 가맹점들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신한카드 결제는 간편 결제와 사전등록결제, 일반신용카드,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 가능하다고 한 것을 보면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값을 5,999원씩 나눠서 결제하면 16.7% 정도 도매가격을 할인받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약국 차원에서는 큰 마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할인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타인의 카드까지 사용해서 결제한 약국의 불법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더모아카드의 약관 내에서 잘 사용하고 있던 약사들의 불편해지는 것은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단종된 카드인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뉴스를 생성하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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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의사 활용하는 코로나 검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오늘 아래와 같이 최초 오후 5시 1분에 모매체에서 단독 보도로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05/0001391177

 

[단독]약국·의원·한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전국민 대상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만여개 약국, 7만여개 병의

n.news.naver.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모매체 단독보도로 위와 같은 논조로 기사가 나왔는데, 두 명의 기자가 작성한 모매체의 단독기사입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 비의료인인 약사가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여당 지도부 인사는 법 개정이 필요하면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면 된다고 하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매체의 수정 기사가 나온 뒤 1시간 뒤 의협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보국 공식 반박문 발표와 별도로 기사를 보도한 해당 매체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71

 

"약사·한의사 활용 코로나 검체검사 착수?, 사실무근" -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부 언론이 전국민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위해 약국,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고 보도한 것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

www.doctorsnews.co.kr

위 매체에서는 어떤 것을 누구에게 확인한 것일까요.

정정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그 기사는 모매체의 2명의 기자가 작성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기사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뉴스 가치에 의해 선택된 사실을 기술한 글로서 육하원칙이 요구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기자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자 자신의 주관은 오피니언에서 서술한다.

또한 뉴스 기사의 내용은 정확하고 분명하여야 하며, 전체의 일부만을 강조하거나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사실을 기술한 글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뉴스 기사를 보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오피니언인지 확인할 수 없는 기사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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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약사법 해석 차이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입니다.

최근에 약사와 한약사의 논쟁을 보면서,

약사법에 어떤 내용 때문에 약사와 한약사가 논쟁을 일으키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약사 입장에서 보면 아래 약사법에 의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해서만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한약사 입장에서 보면 아래 약사법에 의해서,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터라, 어느 법이 더 위에 있는 지는 판단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약사법의 다른 항목도 보다 보니 아래와 같이 명찰을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

 

최근에 아래와 같은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위의 약사법 내용을 보면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경계가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해서 아래의 약사법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약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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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와 약사의 갈등의 시작,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Beginning of a conflict between Chinese pharmacists and pharmacists, selling generic medicines at the Pharmacy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최근에 이쁜 인테리어를 하고 개국한 한약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1. 서울시 노원구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 부산 사하구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의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There are a few herbal pharmacies that recently opened with pretty interior design.

1. Nowon-gu, Seoul

2.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3. Saha-gu, Busan

It seems that selling generic drugs in "Chinese Pharmacy" has become a seed of conflict between pharmacists and pharmacists.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stipulated as follows.

. A pharmacist who is in charge of the pharmacist's duties (including those concerning herbal medicines) other than those concerning herbal medicines;

. The pharmacist is in charge of pharmacist's work on herbal medicine and herbal medicine.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According to Article 20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as follows.

. Pharmacists and pharmacists may open pharmacies.

 

약사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According to Article 23 Clause 1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stipulated as follows.

. Pharmacists and pharmacists must prepare medicines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licenses.

 

약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ccording to Article 48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as follows.
. In principle, general medicines that are not herbal medicines shall not be sold by opening containers or packages of sealed medicines.

 

약사법 제20조를 보면 약사/한약사는 약국을 개원할 수 있지만,

약사법 제2조를 보면 약사/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있고,

약사법 제23조를 보면 약사/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입장입니다.

Article 20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states that pharmacists/pharmacists can open pharmacies, but in Article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harmacists/pharmacists have a scope of work as "pharmaceuticals and herbal medicines." In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harmacists/pharmacists must prepare medicines within the scope of their licenses.

Pharmacists say that they are selling over the scope of their work using loopholes in the pharmacist law.

 

"한약국"에서 한약과 한약 재제로 되어있는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기식, 아래와 같은 약품을 판매 및 구입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If "Chinese Pharmacy" sells and purchases health supplements made of herbal medicines and herbal medicines or the following medicines, there will be no major problems within the law.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원과 제약사의 참여 확대로 현재 경방신약, 신화제약, 아이월드제약, 정우신약, 한국신약, 한국신텍스제약, 한풍제약, 함소아제약 8개 제약사에서 단미엑스정 2품목, 혼합단미연조엑스 83품목, 혼합단미엑스정 29품목 등 총 114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하지만 몇몇 인테리어를 이쁘게 한 한약국을 비롯한 한약사가 개국한 약국에서 양약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면,

그것은 약사법 제23조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 약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However, if a pharmacy and other herbal medicine companies that have made some interior pretty sell their medicines and general medicines at the pharmacy, it seems to be against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최근에 인별그램같은 곳에서,

인테리어가 이쁜 한약국이 몇 군데 생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상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해봅니다.

Recently, in places like Instagram, I could see some herbal medicine shops with pretty interior design.

Let's wrap up the posting hoping to see a win-win situation while protecting each other's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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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국과 약국 브로커/컨설턴트에 관한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오늘은 약국 개국했던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약국 개국 및 인수, 약국 브로커 혹은 컨설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Today, to remember the opening of the pharmacy, I'd like to summarize what we call drugstore openings, acquisitions by drugstore brokers, or consultants.

와이프는 문전약국이라고 불리는 대학병원 혹은 메디컬빌딩(병원이 많이 모여있는 건물) 앞에서 페이약사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결혼 후에 약국 개국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남겨보려 합니다.

My wife has been a doctor of medicine for a long time in front of a university hospital or medical building called "Munjeon Pharmacy" in Korea.

As I prepare to open a pharmacy after marriage, I want to leave it on my blog to remember my various experiences.

 

약국을 개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새로 짓는 건물 혹은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는 방법.

2.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방법.

There are two main ways to open a pharmacy.

1. The way to enter a new building or a built.

2. How to take over an existing pharmacy.

 

1. 새로 짓는 건물 혹은 지어진 건물에 새로 들어가는 방법은 리스크가 큽니다. 기존 4년제 약사와 6년제 약사가 합쳐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신규 약국 자리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들어오더라도 병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약국은 수익을 유지할 수 없고 월세는 계속 나가니 망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마다 병원이나 약국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수익을 잘 내고 유지되는 병원이 없다면 약국은 위험요소를 끌어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 신규 병원 입점 시에 지원금이나 바닥권리금 등등해서 고려할 점이 정말 많습니다.

1. It's very risky to get into a new building or a new building. With the combination of the existing four-year pharmacist and six-year pharmacist, competition has intensified, and the price of the new drugstore has risen enormously.

But if the pharmacy comes in and the hospital doesn't come in, the pharmacy can't keep its profits, and the rent keeps going and it's going to go out of business.

Every building tries to attract hospitals and pharmacies, but if you don't actually have a profitable and sustainable hospital, pharmacies have no choice but to embrace risk factors.

Also, when entering a new hospital, there are many things to consider, such as support and floor rights.

 

2.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방법이 그나마 리스크가 적습니다.

하지만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게, 일반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끼리 거래를 하거나 보통 약국 브로커 혹은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약국은 대부분 지인 거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턴트의 경우 부동산업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나 약국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약국 브로커나 컨설턴트가 갖고있는 약국이 좋은가 보면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약국을 매도하는 경우 수익이 안나오는 경우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계약이나 수익 문제로 브로커를 통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금이 싸야할텐데, 매도하는 약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어온 권리금을 생각해서 매도금액을 결정하게되니 매도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하더라도 매도 약사가 가지고 있던 약 매입, 기자재 계약 등등 매수 약사가 신경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에 매도 약사와 연락이 안되거나 매도 약사가 배째라로 나오면, 매수 약사가 손해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Taking over an existing pharmacy is less risky.

But it's not easy to buy an existing drugstore, not just in real estate, but in the middle of doing business between acquaintances, usually drugstore brokers or consultants.

Most good drugstore deals are done by acquaintances.

For consultants, there are real estate agents and there are others who are not.

That means that there may or may not be a person with expertise in real estate or pharmacies.

But if you like what a drugstore broker or consultant has good drugstore, that's often not the case.

Usually when selling pharmacies, they are selling when they are not making profits, but they are often sold through brokers due to real estate contracts or profit issues.

In this case, the price should be cheap, but for a pharmacist who sells, the amount of money he or she sells is often not easy to sell because he or she decides to sell the money for the money he or she enters.

Even with the acquisition, the buyer has many things to worry about, such as buying medicines, contracts for equipment and equipment.

If you can't contact a sales pharmacist or if a sales pharmacist is a double agent, you can often see that a buyer loses money.

 

그러면 약국 브로커나 컨설턴트가 공짜로 일을 하지는 않을테니, 매도/매수 수수료나 그들이 갖고있는 약국의 정보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약국 브로커나 컨설턴트는 매도 약사와 매수 약사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약사와 매수 약사의 브로커나 컨설턴트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권리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도 왕왕 발생하고, 그 권리금의 10~2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지불하면 약국에 대한 정보라도 정확해야할텐데, 대부분의 약국 브로커나 컨설턴트는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약국에 대해서 오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면적이나 매출표를 겉으로 보고 단순히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약국의 수익 구조를 보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처방약으로 인한 수익과 약사 개인의 능력으로 판매하는 판매약으로 인한 수익이 있는데, 대부분의 약국 브로커나 컨설턴트는 그 두가지 내용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nd since the drugstore brokers and consultants won't work for free, how reliable are the sales/buy fees and the information they have in their drugstore?

Drugstore brokers and consultants are charged to both vendors and buyers.

In some cases, brokers and consultants of vendors and buyers are different.

They are often raised or lowered, and they are often charged about 10 to 20 percent of that.

And if you pay that fee, you'll have to know exactly what the pharmacy is, but most drugstore brokers and consultants often exaggerate.

They do not observe pharmacies for a long time, but they often simply judge drugstore by its size and sales table

Usually, if you look at the revenue structure of pharmacies, there are revenues from prescription drugs prescribed in hospitals and sales drugs sold at the capacity of pharmacist individuals, and most drugstore brokers and consultants often exaggerate both.

 

개인적인 생각은 약국이나 병원을 부동산 중계 사무실에서 구할 수 없고,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있지 않은 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약국 브로커나 컨설턴트가 말하는 수수료는 단순 컨설턴트 비용으로 부동산 수수료와 상관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수수료의 대부분은 영수증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ersonal thinking is that pharmacies and hospitals are not available in real estate transit offices, and there is no fixed legal fees, and this seems to be the problem.

Many drugstore brokers and consultants say that fees are not related to real estate fees at simple consultant costs.

Most of these fees are not available for processing receipts.

 

이런 것을 보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부분이 빨리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this, I hope that the loophole of the law can be corrected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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