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2월31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안녕하세요.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1.6.29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합니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거래 등) 충족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