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2월31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1.6.29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합니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거래 등) 충족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상가주 토지보상 도입, 임대수입 지원 근거 마련, 현물보상권 전매제한 완화(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 개선 분양계약 체결 후) 등주민권익을 더욱 보장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기화 등)하고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빠른 도심복합 재도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개선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증산4구역이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데,
생각보다 개선안에서 진행속도에 관련된 것보다는 우선송급일 이후 취득한 사람들에게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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