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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時, 상대가 보험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자차가 중요합니다.

자차 빼시면 이럴때 피곤합니다.

1. 대물( 제입장에서 자기차파손)은 제 보험사에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하시라.

하고 자차 처리하면 알아서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청구합니다. 

바로 거래하는 차센터에 넣습니다.

동급 배기량으로 좋은차로 달라고 합니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비용을 뽑아달라.

렌트도 차량 수리끝났다고 바로 찾으러 갈 필요없습니다.

2. 이제 대인(제입장에서 자기 신체)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직접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직접청구권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사고접수를 해야합니다.

접수가 되면, 해당 경찰관분이 현장도 가보고 통화도하고 이것저것 확인을 하여

최소1주일?이상 시간이 걸려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게 발급이 됩니다.

(진단서도 미리 첨부해야합니다 직접청구권 보험사 청구시에요)

바로 발급이 안되서 좀 애먹긴합니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해당보험사에 전화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직접청구권이라고 대인을 강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몸 치료 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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