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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의사 활용하는 코로나 검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오늘 아래와 같이 최초 오후 5시 1분에 모매체에서 단독 보도로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05/0001391177

 

[단독]약국·의원·한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전국민 대상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만여개 약국, 7만여개 병의

n.news.naver.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모매체 단독보도로 위와 같은 논조로 기사가 나왔는데, 두 명의 기자가 작성한 모매체의 단독기사입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 비의료인인 약사가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여당 지도부 인사는 법 개정이 필요하면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면 된다고 하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매체의 수정 기사가 나온 뒤 1시간 뒤 의협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보국 공식 반박문 발표와 별도로 기사를 보도한 해당 매체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71

 

"약사·한의사 활용 코로나 검체검사 착수?, 사실무근" -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부 언론이 전국민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위해 약국,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고 보도한 것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

www.doctorsnews.co.kr

위 매체에서는 어떤 것을 누구에게 확인한 것일까요.

정정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그 기사는 모매체의 2명의 기자가 작성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기사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뉴스 가치에 의해 선택된 사실을 기술한 글로서 육하원칙이 요구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기자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자 자신의 주관은 오피니언에서 서술한다.

또한 뉴스 기사의 내용은 정확하고 분명하여야 하며, 전체의 일부만을 강조하거나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사실을 기술한 글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뉴스 기사를 보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오피니언인지 확인할 수 없는 기사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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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2020 약사 정책 건의서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오늘은 대한약사회에서 2020에 제안한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려 합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15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약사 정책/공약을 제안하기 위한 "약사 정책 건의서"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1.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노인 인구 증가, 만성질환자 급증 등에 따라 180일 이상 장기처방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장기처방에 따라 처방약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환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처방전 재사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최대 처방일수 제한 유인 기전 마련

▲ 장기처방에 한해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2. 투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용기 〮 포장 개선 비용 보상 처방단위와 무관하게 대용량 포장으로 생산되는 약은 조제, 보관 단계에서 오염, 변질 〮 변패로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투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약사의 의약품 용기 〮 포장 개선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요구됨.


▲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제조 원칙 도입

▲ 처방 및 조제 단위와 생산 〮 유통 단위 간 불일치 해소 유도

▲ 약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 시 비용 보상 기전 마련


3.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및 복약지도 강화 자가투여주사제 사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무더기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거나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불법거래되는 등 오남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자가투여주사제를 원외처방 대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약사법」 제23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직접조제 대상에서 자가투여주사제 제외 명시

 

4.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 우리나라는 제네릭의약품 품목수가 기형적으로 많고 대다수가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투약 오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신약 등에 한하여만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신약 등에 한하여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주성분명(INN) 〮 제형 〮 함량 〮 업소명’기재 원칙 도입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시 기등재의약품 제품명 변경 권고


5.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등 건강제품 간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소비자가 활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분류에 따른 규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분류에 따른 규제 관리 강화

▲ 의사 〮 약사 등 전문가 취급용 건강기능식품 분류 도입

▲ 건강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 확대


6. 지역주민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및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다제약물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약료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이 요구됨.

▲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사업 내 필수서비스로 포함

▲ 노인, 장애인 등 방문약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로 포함하여 보장성 확대

 

1. 장기품절약 처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처방조제 단계에서 유통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환자가 처방 변경을 위해 재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거나 필요한 때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DUR 시스템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지 방안 마련

▲ 안정공급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 강화


2.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제네릭의약품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 청구금액 비중이 40%를 웃도는 등 고가약 처방이 국민 약품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나 대체조제율은 2017년도 기준으로 0.2%에 머물고 있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의료비 부담 급증은 정해진 미래이므로 적극적인 저가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정책 추진이 요구됨.

▲ 약사법 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변경

▲ 대체조제 편의성 개선

▲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 위탁생동 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폐지

▲ 심평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방안 마련

▲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가능 의약품’ 목록 관리 〮 제공

▲ 제네릭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3.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 다수의 민간 업체가 키오스크, 2D 바코드를 이용한 전자처방전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 준수 측면에서 회색 영역이 존재하고, 대형병원-문전약국 담합 구조,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 비효율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공공서비스를 전제로 전자처방전 실용화를 포함하여 처방전달시스템 개선이 요구됨.


▲ 서비스 표준 마련 및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 개발

▲ 2D 바코드 시스템 표준화 등 대형병원-문전약국 담합, 과당경쟁 폐해 개선

▲ 전자처방전 실용화를 위한 법규 개선 및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1.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 우리나라에서 기형적으로 과다한 제네릭의약품은 불법리베이트 경쟁으로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병의원 약국간 담합에 이용되며 초래하는 국민 불편, 불용재고약 증가, 위기관리 효율성 저하 등의 사회적 손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의약품 품목 신고,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 기전을 통한 강력한 품목수 축소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의약품 공동위탁생동 폐지 조속 시행

▲ 제네릭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 방안 강력 추진

▲ 지속적으로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 요건 강화 및 인하폭 확대

▲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 강화


2.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부재, 비정상적으로 많은 제네릭의약품, 대체조제 비활성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부족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약국 불용재고약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 분담이 필요함.


▲ 불용재고약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반품 시스템화

▲ 불용재고약이 쌓이는 구조 개선책 마련

▲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 및 불법리베이트 척결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

▲ 소량포장 공급 원칙 도입 및 제조 〮 유통단위와 처방 〮 조제 단위간 간극 축소 노력 유도 등


1.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과 병원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약국개설 관련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불법 〮 편법 약국은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며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전가시키므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 〮 공간적 분리를 위해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일부개정

▲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약국 개설등록 이후에도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고 필요 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2.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국민이 약국과 한약국을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한약사가 무면허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사를 고용해 마약류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조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 사례가 확산되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 정비가 요구됨.

▲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

▲ 국민이 약국 이용 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3. DUR을 활용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강화 안전한 의약품 처방 〮 조제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가 도입되었으나, 처방 조제 시점에서 1회 점검용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처방조제자가 처방조제 이후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등에 DUR을 활용해 최적의 약물 치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 환경 마련이 필요함.

▲ DUR 점검에도 처방 변경 없이 금기약 투약 등으로 이어진 우려 사례에 대한 약사의 사후 모니터링 및 중재 역할 지원

 

4. 취약시간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심야공공약국 운영 필요성 및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이 불충분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은 보장하되, 오 〮 남용 방지 등 안전 사용을 담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근거 마련

▲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 확대

▲ 취약시간대 및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약국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당 지원 도입

 

1. 불법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개선 특정 제약사 품목이 무더기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조제약 확보 곤란, 반품 〮 정산 〮 재고관리 부담, 실거래가 수정청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로 인한 피해가 엉뚱하게도 요양기관과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불법리베이트에 따른 판매업무정지 처분 기준 대폭 강화

▲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실효성 강화

 

2. 구입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 약국은 구입약가 부당 청구의 동기가 없고, 저가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나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쟁송에 따른 반복적·부정기적 약가 등락 발생 시 구입약가 사후관리(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됨.

▲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 제외

▲ 퇴장방지의약품 및 행정쟁송 진행 중인 품목(쟁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3. 약국 차등수가 제도 개선 약국 차등수가 제도는 조제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유연근무가 보편화된 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 절감분이 도입 취지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 발전적 사용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비상근 근무약사(주3일 &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

▲ 차등수가 산정기준(조제건수 및 지급율) 적정성 재검토

▲ 약국 차등수가제 재정 절감분의 합목적적 사용 방안 마련

▲ 약국 서비스 질강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등

 

4.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개선 의약품 내용물의 변조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봉함 여부 및 최소포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량 포장이 유통되고 있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의성이 없고 판매가격 및 판매량에 비추어 경제적 동기가 없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벌 개선이 필요함.

▲ 의약품 소포장 생산 확대 및 봉함 〮 표시기재 관리 강화

▲ 의약품 개봉판매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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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약사법 해석 차이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입니다.

최근에 약사와 한약사의 논쟁을 보면서,

약사법에 어떤 내용 때문에 약사와 한약사가 논쟁을 일으키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약사 입장에서 보면 아래 약사법에 의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해서만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한약사 입장에서 보면 아래 약사법에 의해서,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터라, 어느 법이 더 위에 있는 지는 판단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약사법의 다른 항목도 보다 보니 아래와 같이 명찰을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

 

최근에 아래와 같은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위의 약사법 내용을 보면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경계가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해서 아래의 약사법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약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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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약사는 총 4명 당선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이 당선되었고,

어떤 분들이 당선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I would like to find out how many pharmacist lawmakers were elected and who were elected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held on April 15, 2020.

총 4명이 당선되었습니다.

A total of four people were elected.

 

김상희 님.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닌 김상희 21대 국회의원.

20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였습니다.

Kim Sang-hee.

Kim Sang-hee, 21st lawmaker with 18/19/20th National Assembly members.

He is also a member of the 20th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서영석 님.

부천시 시의원 및 도의원, 부천시약사회 회장 및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을 지닌 서영석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입니다.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였습니다.

Seo Young-seok.

Seo Young-seok, the 21st National Assemblyman with Bucheon city council members and provincial councilors, Bucheon Pharmaceutical Association chairman and policy planning director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I'm a deputy spokesman for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of Korea.

I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전혜숙 님.

경북약사회 회장 및 18/20대 국회의원을 지닌 전혜숙 21대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영남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였습니다.

Jeon Hye-sook.

Jeon Hye-sook, the 21st lawmaker with the chairman of the Gyeongbuk Pharmaceutical Association and 18/20th National Assembly.

Like Rep. Kim Sang-hee, he is a member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 graduated from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서정숙 님.

한국 여약사회 회장을 지닌 서정숙 21대 국회의원.

김상희 님과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였습니다.

Seo Jung-sook.

Seo Jung-sook, the 21st lawmaker with the chairman of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Like Kim Sanghee, I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비록 4명의 약사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고생한 약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특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though the four pharmacists' parties are different, I think it would be good if you could do your best for the sake of the people, especially the health of the people, as well as the pharmacists who suffered from the Korona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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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와 약사의 갈등의 시작,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Beginning of a conflict between Chinese pharmacists and pharmacists, selling generic medicines at the Pharmacy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최근에 이쁜 인테리어를 하고 개국한 한약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1. 서울시 노원구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 부산 사하구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의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There are a few herbal pharmacies that recently opened with pretty interior design.

1. Nowon-gu, Seoul

2.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3. Saha-gu, Busan

It seems that selling generic drugs in "Chinese Pharmacy" has become a seed of conflict between pharmacists and pharmacists.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stipulated as follows.

. A pharmacist who is in charge of the pharmacist's duties (including those concerning herbal medicines) other than those concerning herbal medicines;

. The pharmacist is in charge of pharmacist's work on herbal medicine and herbal medicine.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According to Article 20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as follows.

. Pharmacists and pharmacists may open pharmacies.

 

약사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According to Article 23 Clause 1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stipulated as follows.

. Pharmacists and pharmacists must prepare medicines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licenses.

 

약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ccording to Article 48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as follows.
. In principle, general medicines that are not herbal medicines shall not be sold by opening containers or packages of sealed medicines.

 

약사법 제20조를 보면 약사/한약사는 약국을 개원할 수 있지만,

약사법 제2조를 보면 약사/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있고,

약사법 제23조를 보면 약사/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입장입니다.

Article 20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states that pharmacists/pharmacists can open pharmacies, but in Article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harmacists/pharmacists have a scope of work as "pharmaceuticals and herbal medicines." In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harmacists/pharmacists must prepare medicines within the scope of their licenses.

Pharmacists say that they are selling over the scope of their work using loopholes in the pharmacist law.

 

"한약국"에서 한약과 한약 재제로 되어있는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기식, 아래와 같은 약품을 판매 및 구입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If "Chinese Pharmacy" sells and purchases health supplements made of herbal medicines and herbal medicines or the following medicines, there will be no major problems within the law.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원과 제약사의 참여 확대로 현재 경방신약, 신화제약, 아이월드제약, 정우신약, 한국신약, 한국신텍스제약, 한풍제약, 함소아제약 8개 제약사에서 단미엑스정 2품목, 혼합단미연조엑스 83품목, 혼합단미엑스정 29품목 등 총 114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하지만 몇몇 인테리어를 이쁘게 한 한약국을 비롯한 한약사가 개국한 약국에서 양약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면,

그것은 약사법 제23조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 약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However, if a pharmacy and other herbal medicine companies that have made some interior pretty sell their medicines and general medicines at the pharmacy, it seems to be against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최근에 인별그램같은 곳에서,

인테리어가 이쁜 한약국이 몇 군데 생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상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해봅니다.

Recently, in places like Instagram, I could see some herbal medicine shops with pretty interior design.

Let's wrap up the posting hoping to see a win-win situation while protecting each other's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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