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잠자고 있는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카드 포인트 조회 서비스가 1월 4일부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현금성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회원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여신전문 금융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에 해당 방법을 공유하고자 해당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m.cardpoint.or.kr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언제나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든든한 신뢰의 최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m.cardpoint.or.kr

 

2. 주황색 부분인 통합조회 & 계좌입금을 탭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모두 필수사항이니 모두 체크가 필요합니다.

4.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은 "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이 가능합니다.

5. 위임 동의 여부를 탭 합니다.

6. 11개 카드사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를 탭 합니다.

7. 현금화가 가능한 카드사 포인트는 입금을 원하는 카드사 포인트만큼 액수를 작성합니다.

제일 아래에 총 입금 요청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입금요청 포인트를 확인 후,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을 탭 합니다.

현금화가 불가능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카드 크로스마일, 현대카드 M포인트 등등

8. 본인 확인 서비스(계좌 예금주 성명 확인)를 합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인증합니다. 이때 예금주 및 입금 금액을 재확인합니다.

9. 최종적으로 카드사 포인트가 계좌 입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포인트의 소멸 예정월 및 소멸예정 포인트까지 정리해주기 때문에,

포인트가 사라지기 전에 숨어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계좌로 이체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즉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입금 처리 가능 카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씨카드, 신한카드, 우리 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익영업일 입금 처리 카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카드, 시티카드, 우체국

 

현대카드 M포인트의 경우, H-Coin으로 전환한 뒤에는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1.5:1 비율)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시간에는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라는 게좌 관리 어플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카드 혹은 카드포인트로 정치후원금 내는 방법.


1. 정치 기탁금과 정치 후원금의 차이.

1-1. 정치 기탁금.

 - 선거법령정보에 의하면 정치자금의 기탁제도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제정 당시부터 제도화된 것으로써, 

 당원 자격으로 당해 정당에 납입하는 당비나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그 성격이 구별되는 것이다.

 - 정치 기탁금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즉, 정치 기탁금이란 정치 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규정에 맞게

 금전이나 유가 증권등을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치 후원금

 - 선거법령정보에 의하면 현대국가에서는 정치활동이 고도로 조직화되어 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크게 증가되었다.

 -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 조달은 중요한 정치활동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정치자금법상  “기부”의 정의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로 본다.


 - 즉, 정치 후원금은 개인이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혹은 유가증권등을 말한다.


2. 카드 혹은 카드 포인트로 정치기탁금 혹은 정치후원금을 내는 방법.

2-1. 후원금의 세액공제

 -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새액공제가 가능하다.

 -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즉 정치 기탁금 혹은 정치 후원금 둘중 하나만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혜택, 10만원 초과는 15~25% 세액공제.


2-2. 정치기탁금 혹은 정치후원금 후원 방식.

현금 혹은 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페이코나 카카오페이같은 간편 결제로도 정치 기탁금 혹은 정치 후원금 납부가 가능하다.


아래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15


 - 카드 포인트 효율이 좋지 않은 카드포인트로 납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이런 시국에 꼭 필요한 것이 정치후원금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면서,

 소득공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고, 카드사 포인트까지 털어버릴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혹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