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 *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국세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4월에 신고납부 혹은 11월에 중간예납을 할 수 있는 종합 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하지만 위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경우에,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가 있고 적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세 납부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하나카드 크로스마일리지 SE신한카드 더 클래식 혹은 더 클래식 플러스시티카드 시티 프리미어롯데카드 롯데골드 아멕스국민카드 로블카드 *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www.cardrorax.or.kr2.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