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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11 신용카드 Pay류 적립 불가



위의 사진에 나온 것처럼

SC 제일은행에서 나온 리워드 11 신용카드는

11번가에서 모바일 결제시 22% 특별적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시 11% 특별적립이 됩니다.

As shown in the picture above, the Reward 11 credit card from SC First Bank 

is eligible for a 22% special bonus on mobile payment at 11th Street.

You get 11% special credit when you pay online.


리워드 11카드를 다른 Pay류로 결제시 22% 적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카드 설명에도 나와있습니다.

각종 Pay류 결제시 0.7% 일반적립이 됩니다.

You may not be able to earn 22% when you pay 11 Rewards Card with other Pay.

The above information is also shown in the card description.

It will be 0.7% general deposit when using various kinds of pays.


물론 페이코의 경우 온라인 결제이기 때문에 11% 적립이 되기는 합니다.

Of course, Payco is 11% earned because it is an online payment.


11페이나 다른 페이의 경우 0.7% 적립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의 경우 모바일 결제창에서 리워드11클릭 후 결제하면 적립이 가능합니다.

You may earn 0.7% for 11 pay or other pay.

In the case of Samsung Pay, you can earn by paying Reward 11 after clicking on the mobile payment window.


메가마일 카드나 다른 카드들은 특별적립이 되는데,

왜 SC은행 리워드 11 신용 카드만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MegaMile card and other cards are special accumulation of points,

I do not know why Reward 11 credit card is not the only accumulat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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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혹은 카드포인트로 정치후원금 내는 방법.


1. 정치 기탁금과 정치 후원금의 차이.

1-1. 정치 기탁금.

 - 선거법령정보에 의하면 정치자금의 기탁제도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제정 당시부터 제도화된 것으로써, 

 당원 자격으로 당해 정당에 납입하는 당비나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그 성격이 구별되는 것이다.

 - 정치 기탁금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즉, 정치 기탁금이란 정치 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규정에 맞게

 금전이나 유가 증권등을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치 후원금

 - 선거법령정보에 의하면 현대국가에서는 정치활동이 고도로 조직화되어 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크게 증가되었다.

 -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 조달은 중요한 정치활동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정치자금법상  “기부”의 정의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로 본다.


 - 즉, 정치 후원금은 개인이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혹은 유가증권등을 말한다.


2. 카드 혹은 카드 포인트로 정치기탁금 혹은 정치후원금을 내는 방법.

2-1. 후원금의 세액공제

 -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새액공제가 가능하다.

 -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즉 정치 기탁금 혹은 정치 후원금 둘중 하나만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혜택, 10만원 초과는 15~25% 세액공제.


2-2. 정치기탁금 혹은 정치후원금 후원 방식.

현금 혹은 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페이코나 카카오페이같은 간편 결제로도 정치 기탁금 혹은 정치 후원금 납부가 가능하다.


아래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15


 - 카드 포인트 효율이 좋지 않은 카드포인트로 납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이런 시국에 꼭 필요한 것이 정치후원금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면서,

 소득공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고, 카드사 포인트까지 털어버릴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혹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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