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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혹은 카드포인트로 정치후원금 내는 방법.


1. 정치 기탁금과 정치 후원금의 차이.

1-1. 정치 기탁금.

 - 선거법령정보에 의하면 정치자금의 기탁제도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제정 당시부터 제도화된 것으로써, 

 당원 자격으로 당해 정당에 납입하는 당비나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그 성격이 구별되는 것이다.

 - 정치 기탁금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즉, 정치 기탁금이란 정치 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규정에 맞게

 금전이나 유가 증권등을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치 후원금

 - 선거법령정보에 의하면 현대국가에서는 정치활동이 고도로 조직화되어 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크게 증가되었다.

 -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 조달은 중요한 정치활동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정치자금법상  “기부”의 정의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로 본다.


 - 즉, 정치 후원금은 개인이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혹은 유가증권등을 말한다.


2. 카드 혹은 카드 포인트로 정치기탁금 혹은 정치후원금을 내는 방법.

2-1. 후원금의 세액공제

 -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새액공제가 가능하다.

 -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즉 정치 기탁금 혹은 정치 후원금 둘중 하나만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혜택, 10만원 초과는 15~25% 세액공제.


2-2. 정치기탁금 혹은 정치후원금 후원 방식.

현금 혹은 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페이코나 카카오페이같은 간편 결제로도 정치 기탁금 혹은 정치 후원금 납부가 가능하다.


아래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15


 - 카드 포인트 효율이 좋지 않은 카드포인트로 납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이런 시국에 꼭 필요한 것이 정치후원금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면서,

 소득공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고, 카드사 포인트까지 털어버릴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혹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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