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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약사법 해석 차이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입니다.

최근에 약사와 한약사의 논쟁을 보면서,

약사법에 어떤 내용 때문에 약사와 한약사가 논쟁을 일으키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약사 입장에서 보면 아래 약사법에 의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해서만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한약사 입장에서 보면 아래 약사법에 의해서,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터라, 어느 법이 더 위에 있는 지는 판단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약사법의 다른 항목도 보다 보니 아래와 같이 명찰을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

 

최근에 아래와 같은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위의 약사법 내용을 보면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경계가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해서 아래의 약사법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약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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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와 약사의 갈등의 시작,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Beginning of a conflict between Chinese pharmacists and pharmacists, selling generic medicines at the Pharmacy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최근에 이쁜 인테리어를 하고 개국한 한약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1. 서울시 노원구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 부산 사하구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의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There are a few herbal pharmacies that recently opened with pretty interior design.

1. Nowon-gu, Seoul

2.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3. Saha-gu, Busan

It seems that selling generic drugs in "Chinese Pharmacy" has become a seed of conflict between pharmacists and pharmacists.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stipulated as follows.

. A pharmacist who is in charge of the pharmacist's duties (including those concerning herbal medicines) other than those concerning herbal medicines;

. The pharmacist is in charge of pharmacist's work on herbal medicine and herbal medicine.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According to Article 20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as follows.

. Pharmacists and pharmacists may open pharmacies.

 

약사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According to Article 23 Clause 1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stipulated as follows.

. Pharmacists and pharmacists must prepare medicines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licenses.

 

약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ccording to Article 48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as follows.
. In principle, general medicines that are not herbal medicines shall not be sold by opening containers or packages of sealed medicines.

 

약사법 제20조를 보면 약사/한약사는 약국을 개원할 수 있지만,

약사법 제2조를 보면 약사/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있고,

약사법 제23조를 보면 약사/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입장입니다.

Article 20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states that pharmacists/pharmacists can open pharmacies, but in Article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harmacists/pharmacists have a scope of work as "pharmaceuticals and herbal medicines." In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harmacists/pharmacists must prepare medicines within the scope of their licenses.

Pharmacists say that they are selling over the scope of their work using loopholes in the pharmacist law.

 

"한약국"에서 한약과 한약 재제로 되어있는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기식, 아래와 같은 약품을 판매 및 구입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If "Chinese Pharmacy" sells and purchases health supplements made of herbal medicines and herbal medicines or the following medicines, there will be no major problems within the law.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원과 제약사의 참여 확대로 현재 경방신약, 신화제약, 아이월드제약, 정우신약, 한국신약, 한국신텍스제약, 한풍제약, 함소아제약 8개 제약사에서 단미엑스정 2품목, 혼합단미연조엑스 83품목, 혼합단미엑스정 29품목 등 총 114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하지만 몇몇 인테리어를 이쁘게 한 한약국을 비롯한 한약사가 개국한 약국에서 양약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면,

그것은 약사법 제23조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 약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However, if a pharmacy and other herbal medicine companies that have made some interior pretty sell their medicines and general medicines at the pharmacy, it seems to be against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최근에 인별그램같은 곳에서,

인테리어가 이쁜 한약국이 몇 군데 생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상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해봅니다.

Recently, in places like Instagram, I could see some herbal medicine shops with pretty interior design.

Let's wrap up the posting hoping to see a win-win situation while protecting each other's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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