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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약사법 해석 차이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입니다.

최근에 약사와 한약사의 논쟁을 보면서,

약사법에 어떤 내용 때문에 약사와 한약사가 논쟁을 일으키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약사 입장에서 보면 아래 약사법에 의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해서만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한약사 입장에서 보면 아래 약사법에 의해서,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터라, 어느 법이 더 위에 있는 지는 판단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약사법의 다른 항목도 보다 보니 아래와 같이 명찰을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

 

최근에 아래와 같은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위의 약사법 내용을 보면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경계가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해서 아래의 약사법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약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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