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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오늘 남겨볼 이야기는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은 부모의 재산과 권리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 상속권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때로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상속권의 내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 방식과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발생한 후에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일반적으로 상속권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일부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설정하면, 상속인들 중에서 일부 상속인만이 부동산, 동산, 금전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설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상속인 간 갈등을 예방하거나, 상속인들이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세 아들을 두고 유산을 상속으로 남긴 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한 아들은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므로 해당 유산과 관련된 모든 부담과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유산 중 일부만이 상속권자에게 분배되며, 나머지는 상속권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재산 상속은 사망시점에서 3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그 안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의사표현이 없다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외로, 채무가 있는지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증명하고 3개월간 상속기간이 발생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는 상속이 결정되기 전까지 아무 연락도 안하고 기다릴겁니다.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즈음 채무액과 그 동안의 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부채포함)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귄리가 넘어갑니다.

사망자 - 배우자, 자녀 - 사망자의 형제 - 사망자의 형제 자녀 및 4촌까지 

모든 상속권리자가 상속포기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차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하지만 부채는 상속받은 재산안에서만 해결하게 됩니다.

상속액이 1000만원이고 채무액이 900만원이다? = 상속액에서 채무액을 변제하고 100만원을 상속

상속액이 1000만원이고 채무액이 5000만원이다? = 상속액 1000만원만 변제하고 채무는 청산

 

한정승인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보다 채무가 더 크더라도 차순위 상속 문제가 없음.

2. 3개월의 재산청산 기간 중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안하면 채무는 청산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밝혀져도 상속 권리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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