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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가해자 구상권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약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히픽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다면 부모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라 더욱 조심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도시된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에듀넷 http://doran.edunet.net/schViolenceIssueMgt/selfSolveStepForm.do?menu_id=501 )

 

위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위 과정 중에는 다양한 인간이 있어서 오해와 믿기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이 피해자를 위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고 물적 소모, 감정 소모가 많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받는 처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 중에 하나만 받거나 중복으로도 받습니다

 

(출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가해자 처벌 중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학급 교체, 사회봉사, 심리 치료 등 퇴학을 제외한 대부분 처벌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못 받은 상황이 생깁니다.

가해자와 가해자 학부모 모두 용서는커녕 잘못이 없다는 듯 더욱 당당해집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일을 처리하시는 게 가장 합법적으로 쉽고 깔끔합니다 

변호사가 최대한 가해자가 손해를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말 돈값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받는 보호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이들은 모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 6항 )

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즉 피해자가 받는 보호조치에 의한 병원비가 나오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대신 부담해주고,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돌려받습니다.

 

피해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치료 비용을 청구하면 먼저 선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나중에 가해학생에게 돈 달라고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하는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 학생이 받은 정신적/물리적 피해 모두 해당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치료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학교 (학교 내 학교폭력 상담 선생님)

2. 전문 상담기관 (교육감이 정한 상담 기관)

3. 병의원  (의사들이 치료하는 병원)

학교에서 보통은 1번과 2번을 권유합니다.

3번 병의원 가는 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병의원이라 함은 내가 원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셔서 1,2보다 전문적인 의사분께 상담 치료는 받는 겁니다

그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모두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피해자는 돈이 안 든다는 이야기죠

 

아래는 치료비 구상권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물어본 질답들입니다 

질. 병원 치료 비용은 얼마까지 지원해주시나요?

답. 무제한입니다.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 정신건강의학과는 아무 곳이나 가도 되나요?

답. 의사가 있는 원하시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질. 대략 어느 정도 병원 비용이 발생하나요

답. 근래에 10개월/42회 상담 치료한 건이 약 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비용에 관해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ㄷㄷㄷㄷ)

 

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답. 보통은 학폭위가 열리고 보호 조치 처분을 받으시면 그때부터이지만

사안이 급하면 바로 가셔도 됩니다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드립니다 (든든)

 

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최대 2년입니다 

 

질. 만약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으면 구상권 청구 기간이 연장되나요?

답.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또 다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2차 가해 시작된 후로부터 2년입니다

 

질. 병원비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답. 저희 쪽으로 청구 서류를 보내주시면 돌려드립니다 모아서 주셔도 되고 몇 달씩 모아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청구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ssia.or.kr/business/schoolViolence/_/10024/view.do

 

질. 전국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모두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요

답. 네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구 안전공제회 통해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다른 곳보다 비교적  관련 사업 설명이 잘 나와있습니다 

http://www.ssia.or.kr/business/schoolViolence/_/0/initview.do )

 

질.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게 추후 아이 취업에 불이익이 오지 않나요?

답. 요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수면장애가 와도 받기도 해서 그럴 일 없습니다

기업이 개인 진료기록을 못 보기도 하고 법원 명령 없인 볼 수 없는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폭력 가 해장 게 구상권 청구를 위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1. 무조건 아이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데려가서 상담 치료를 받으세요

 1.1 강남에 아주 유명한 비용 많이 나오는 병원에 가세요. 지방이시면 큰 도시에 유명하고 비싼 곳에 가세요.

2.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모두 처리해줍니다

 2.1 가해자가 꾸준히 고통받도록 비용 청구를 2달~3달에 한 번씩 꼭 하세요 돈으로 압박받게요.

 

이 방식은 가해자 학부모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가해자에게도 전해집니다.

내 자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가해자들에게 복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고통이라도 느끼게 해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상담 대표전화 117

학교폭력 관련 흐름과 도움 얻을 수 있습니다

 

2. 나무 위키 

학교폭력 관련 정보는 의외로 나무 위키에 생각보다 보기 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군진 몰라도 진짜 정리 잘 해놔 떠라고요 대단한 분...

나무 위키: 학교폭력 https://namu.wiki/w/%ED%95%99% EA% B5%90% ED% 8F% AD% EB% A0% A5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락에 관한 법률

이건 꼭 한번 정독하시셔야 흐름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학부모님도, 선생님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선생님도 피해자의 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 누구보다 피해자 부모님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자녀를 더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평생 가지고 갈 상처는 아물진 않겠지만 최소한 덜 아프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에게 처신 잘못하시면 정말 아이에게도 큰 상처로, 부모에게도 큰 화살로 돌아오니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아이가 해야 하고, 학부모는 그 과정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부모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확실한 건 피해자는 잘못한 것이 없고,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처 : m.clien.net/service/board/lecture/1586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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